2022년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 사업 신청 알림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2.02
- 조회수 : 80
- 전화번호 : 063-560-8397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주요 채소류(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해 산지에서 상시 출하 조절 가능한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 조건에 맞는 대상의 사업자께서는 ‘21.12.15.(수)까지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기일엄수하시어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저장시설 유휴기간에 사업신청 품목 이외의 품목을 저장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사전 승인 필요
○ 배추, 무: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건고추: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3백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6백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마늘, 양파: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이에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 사업의 사업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사업 조건에 맞는 대상의 사업자께서는 ‘21.12.15.(수)까지 사업 신청서 등 관련 서류를 기일엄수하시어 면사무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1. 사업대상자
○ 사업시행주체 :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업협동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김치가공업체 등(컨소시엄 가능)
※ 다만, 농업회사법인의 경우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의 지분이 50% 이상 점유하여야 하며, 사후관리기간(저온시설 : 10년) 동안에도 충족해야 함
○ 사업주관기관 : 지방자치단체
2. 지원자격 및 요건
○ 대상 품목: 노지채소류 중 주요 생산 및 가격 변동이 심해 출하조절을 통한 수급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배추, 무, 건고추, 마늘, 양파)
* 저장시설 유휴기간에 사업신청 품목 이외의 품목을 저장할 경우에는 농식품부 사전 승인 필요
○ 배추, 무: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5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10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건고추: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3백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6백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마늘, 양파: 계약재배사업에 참여하고 전년도 취급물량이 마늘 1천톤, 양파 3천톤 이상이면서 향후 3년 이내에 마늘 2천톤, 양파 5천톤 이상 취급을 확대할 계획이 있는 법인(공모)
※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으로 추진하는 모든 시설 및 장비는 에너지 절감을 위해「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의한 녹색인증,「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고효율에너지인증을 받은 장치 또는 장비의 우선 설비를 권장함
○ 의무자조금 가입대상 품목의 경우 거출금 납부를 하지 아니한 업체는 사업대상에서 제외
3. 지원대상
○ 저온저장시설, 예냉·예건시설, 가공시설 및 장비, 위생설비 및 장비, 선별시설, 포장장비 등
※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시설 설치 시 ICT융복합을 위한 입출고관리, 재고관리 등 스마트 관리기반 포함 가능
2022년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131 kb)2022년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시행지침.hwp바로보기
2022년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사업대상자선정계획_시군발송용.hwp(82 kb)2022년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사업대상자선정계획_시군발송용.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