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국적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안내
- 작성자 : 고수면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91
- 전화번호 : 0635608164
○ 신청기간 : 수시
○ 대 상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 중 농촌·준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 대 상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세대) 중 농촌·준농촌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
○ 지원내용: 농업인이 부담할 건강보험료의 최대 28%지원(내·외국인 동일)
※ 보건복지부에서 농어촌지역 거주자에게 건강보험료의 22% 별도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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