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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52
  • 전화번호 : 063-560-8126
2024년 가축방역 사업실시요령에 의거
『'24. 젖소 대사질병 예방제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희망자가 있을시 사업신청서를 '24. 3.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젖소 대사질병예방제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5,000두
다. 사 업 비 : 170,000천원 (도비 34,000, 군비 68,000, 자담 68,000)
- 지원단가 : 34,000원/두 (도비 20%, 군비 40%, 자담 40%)
라. 지원대상 : 관내 젖소사육농가
* 축산업 허가(등록)농가
* 착유가축검사 및 ’23년중 젖소결핵병 검진(PPD) 비협조 농가 지원대상 제외, 항체저조농가로 통보된 농가, 채혈거부 등 방역에 비협조 농가는 제외
마. 사업내용 : 젖소 대사질병 예방약품 지원
바. 신청방법 : 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고창낙농협의회에서 추천한 대사질병예방제 품목 중 농가별 1개 품목을 선정하여 신청
 

24년젖소대사질병예방지원사업추진계획.hwp(64 kb)24년젖소대사질병예방지원사업추진계획.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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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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