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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신청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18
  • 조회수 : 54
  • 전화번호 : 063-560-8126
축산농가 방역을 위하여 소독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24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신청받고자 하오니,
사업신청서를 '24.3.21.(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 : '24년 축산농가 자율방역시설 지원사업
나. 사 업 량 : 1개소
다. 사 업 비 : 50,000천원(도비 10,500, 군비 24,500, 자담 15,000)
- 지원단가 : 50,000천원/개소(도비 21%, 군비 49%, 자담 30%)
라. 대 상 자 : 관내 돼지 · 가금 사육농가 *무허가축사 제외
마. 우선선정조건
(가금) ① 육계 52,000수 미만 > 80,000수 미만 > 80,000수 이상
  ※ 산란계 및 오리는 사육면적에 준하여 적용
        ② AI 발생에 따른 예방적 살처분 농가
        ③ 농장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실시 기록 등 방역관리 사항 준수 농가
(돼지) ① 2,200두 미만 > 3,000두 미만 > 3,000두 이상 농가
        ② 7대 중요방역시설 설치 완료 농장
        ③ 구제역 항체검사결과가 전북도 평균 이상인 농장
바. 지원제외
- '21년도부터 축산악취시설 지원농가 
- '23년 구제역 항체저조농가 및 가축전염병 위반 과태료 농가
- 구제역, 결핵병, 브루셀라병, ND혈청, AI시료 등 채혈·채취·검사 거부 농가
- 농장에 고압소독기가 갖추어지지 않은 농가 - 방역교육 미이수자

 

24년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신청서.hwp(49 kb)24년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신청서.hwp바로보기
240314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추진지침.hwp(150 kb)240314축산농가자율방역시설지원사업추진지침.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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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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