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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24.03.17
  • 조회수 : 321
  • 전화번호 : 0635608127
1.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고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공고합니다.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2024. 4. 4.까지 고창군 신활력경제정책관 으로 붙임양식(의견서)에 따라 의견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 없으로 처리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고창군 고창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4. 3. 14. ~2024. 4. 4.(20일간)
다. 예고문안 : 붙임참조


신활력경제정책관 | 063-560-2364

 

고창군고창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hwpx(32 kb)고창군고창사랑상품권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안.hwpx바로보기
입법예고문및의견서.hwp(136 kb)입법예고문및의견서.hwp바로보기
2024년3월14일-a0-공고결재.hwp(15 kb)2024년3월14일-a0-공고결재.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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