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시행
- 작성자 : 해리면
- 작성일 : 2024.03.17
- 조회수 : 219
- 전화번호 : 063-560-8307
1. 신청기간 : 2024. 3. 15.~ 4. 15. ※ 반기별 신청 예정(집행 잔액 발생 시 하반기 추가 신청 예정)
2.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세부사항 붙임 참고)
3. 지원내용 :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200만원
4. 지원기간 : 연1회
신혼 및 청년 기간 내 3회 신청 가능, 자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 매년 신규 신청 필요(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5. 접수기간 (※ 예산 소신 시 사업 종료 가능)
2. 지원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신혼부부 및 청년(세부사항 붙임 참고)
3. 지원내용 : 주택 대출 잔액의 2퍼센트 이내에서 연 최대200만원
4. 지원기간 : 연1회
신혼 및 청년 기간 내 3회 신청 가능, 자녀 있을 경우 최대 5회까지)
※ 매년 신규 신청 필요(자격요건 충족 시 지원)
5. 접수기간 (※ 예산 소신 시 사업 종료 가능)
신청기간 |
검토기간 |
지급기간 |
상반기(3.15.~4.15.) |
4.16.~4.24. |
4.25.~4.30. |
하반기(7.1.~7.31.) |
8.1.~8.9. |
8.12.~8.16. |
6. 접수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의 관할 읍·면
7. 접수방법 : 방문 접수
8. 구비서류
가.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 신청서 1부(별지 1)
나. 신혼부부(청년) 주택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별지2,3)
다.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별지4,5)
라. 별지1의 공통 구비서류
붙임 1.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 대출이자지원사업
2. 공고 2024년 신혼부부 및 청년 주택대출이자 지원사업
2024년신혼부부및청년주택대출이자지원사업.hwpx(154 kb)2024년신혼부부및청년주택대출이자지원사업.hwpx바로보기
공고2024년신혼부부및청년주택대출이자지원사업.hwp(130 kb)공고2024년신혼부부및청년주택대출이자지원사업.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