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조치결과 공고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3.03.12
- 조회수 : 2887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12 ~ 3. 25(14일간)
2. 대 상 자 : 고창읍 동산2길 배**외 7명(붙임참조)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동법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3. 3. 12 ~ 3. 25(14일간)
2. 대 상 자 : 고창읍 동산2길 배**외 7명(붙임참조)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최종수정일 : 2024-05-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