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 작성자 : 무장면
- 작성일 : 2013.09.03
- 조회수 : 2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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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과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무장면사무소 주소로 전환되니 2013년 09월 11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한내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과
부과됩니다.(부민등록법 제 40조제2항)
담당자 서희숙 063-560-8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