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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13.08.05
  • 조회수 : 2565
  • 전화번호 :

20138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인감도장, 이젠 가지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1회에 한해  전국 읍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www.minwon.go.kr)”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제출처가 중앙부처, 도 및 시구청 본청만 해당

->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터넷 보안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확대,시행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절차

사용자의 사전이용신청(최초1, 읍면동등방문) → ② 민원인이 인터넷(민원24)접속 → ③ 인감증명서가 필요 → ④ 확인서작성 → ⑤ 전자서명 → ⑥ 수요기관이 온라인상으로 확인 후 민원처리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 신청서_1375670176.hwp(25 kb)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승인(철회) 신청서_1375670176.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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