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미란다 민원고객의 권리시행 홍보
- 작성자 : 고창읍
- 작성일 : 2013.10.14
- 조회수 : 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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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행정서비스 개선을 위한『민원-미란다』민원고객의 권리시행 홍보
O 시 행 일 : 2013. 2. 1일부터
O 추진방향
- 1966년 미국 미란다 판결에서 선언된 미란다 원칙을 인용
- 방문 민원인 및 현장점검 등으로 군민을 대하는 공무원이 행정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권리를 알려줌
O 선언문 내용
- 민원인은 고객으로서 만족 할만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친절, 신속, 공정한 민원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민원인은 민원처리과정에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