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8월 2일부터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개시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13.08.12
- 조회수 : 2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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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8월 2일, 인터넷으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지금까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감도장을 제작하여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했고, 혹시 인감도장을 잃어버리는 경우에는 다시 만들어 신고해야 하는 불편함이 없어졌습니다.
● 인터넷(민원24)을 통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구청 및 읍‧면‧동사무소 등에서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등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시고 “민원24”를 이용하여 발급하시면 됩니다.
※ 단. 제출처가 중앙부처, 시‧도 및 시‧군‧구청 본청만 해당 등기소는 2017년 시행
●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선택‧병행사용 됩니다.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인감증명서 중 편의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