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귀농인 영농정착금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 흥덕면
- 작성일 : 2024.04.11
- 조회수 : 55
- 전화번호 : 0635608416
가. 신청기간 : 2024. 4. 19.(금)한
나. 신청자격(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함)
-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8. 1. 1. 이후 출생)
- 전입 3년 이내(2021. 1. 1. 이후 전입)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다.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1년차 : 500,000원(50%)
- 2~3년차 : 각 250,000원(25%)
- 추가지원금 : 전 가족 전입 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 지원. (단, 1인 단독세대 제외)
나. 신청자격(아래의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함)
-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1958. 1. 1. 이후 출생)
- 전입 3년 이내(2021. 1. 1. 이후 전입)
- 농업경영체등록상 경영주
다. 지원금액 : 1인 1백만원(3년 분할 지급) * 고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
- 1년차 : 500,000원(50%)
- 2~3년차 : 각 250,000원(25%)
- 추가지원금 : 전 가족 전입 시 1인 지원금액분 추가 지원. (단, 1인 단독세대 제외)
2024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신청서(6).hwp(1252 kb)2024귀농인영농정착금지원사업신청서(6).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