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특별방역대책기간 중 소·돼지 분뇨의 권역별 이동제한 조치
- 작성자 : 아산면
- 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105
- 전화번호 : 063-560-8193
1. 기간 : 2021. 11. 1.~2022. 2. 28.(특별방역대책 종료 시까지)
2.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벌크)는 제외
3. 지역 : 시도단위로 9개 권역설정,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4. 절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 공고 후 시행
5.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2. 대상 : 소,돼지 분뇨(생분뇨)
* 다만, 농가에서 퇴비,액비화한 분뇨, 비료업체에서 생산된 완제품 퇴비(소포장,벌크)는 제외
3. 지역 : 시도단위로 9개 권역설정, 권역 내에서만 이동 허용
- 경기(인천), 강원, 충북, 충남(대전,세종), 전북, 전남(광주), 경북(대구), 경남(부산,울산), 제주
4. 절차 :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이동제한 내용을 사전 공고 후 시행
5. 이동제한 조치 예외 : 이동거리가 가깝고 동일 생활권역의 경우에는 철저한 사전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이동 허용
(가) 대상 : ① 농장(분뇨업체) 소재지를 기준으로 시도(권역)는 다르나 시군이 인접한 경우 해당 시군 간 이동 허용, ② 생활권역이 같은 충남북, 전남북, 경남북 지역 내 이동 허용
(나) 절차 : 분뇨처리업체(또는 농가)에서 관할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동 승인 신청 → 사육가축 임상관찰 및 구제역 검사(가축 및 분뇨) → 이동승인서 발급, 해당 지자체(반입·반출 시도, 시군 및 가축방역기관)에 통보
* 임상관찰(사육가축), 항체검사(SP, NSP), 항원검사(분뇨)에서 이상이 없어야 하고 축종별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인 경우 이동승인을 불허(과태료 처분, 백신접종 명령)
이동승인신청서1부.hwp(35 kb)이동승인신청서1부.hwp바로보기
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예외세부기준.hwp(60 kb)소돼지분뇨의권역외이동제한예외세부기준.hwp바로보기
가축분뇨반출관련가축분뇨법현황.hwp(85 kb)가축분뇨반출관련가축분뇨법현황.hwp바로보기
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안).hwp(103 kb)소,돼지분뇨에대한이동제한명령공고(안).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