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시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연장 행정명령 알림(10.18~10.31)
- 작성자 : 심원면
- 작성일 : 2021.10.18
- 조회수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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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에서는 11월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과 계절 위험요인(단풍철 행락객 등) 등을 고려하여 거리두기 단계와 사적모임 제한을 2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고 방역지침을 통보하오니, 농촌관광시설(농어촌민박, 관광농원, 농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장에서는 방역수칙(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객실 내 정원초과 금지, 시설 주관 파티 개최 금지 등)을 지켜주시고, 하절기 안전․방역 특별점검 시 거리두기 2단계 숙박시설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철저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10.18~10.31).hwp(136 kb)1.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서(10.18~10.31).hwp바로보기
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10.18~10.31).hwp(844 kb)2.전라북도사회적거리두기단계행정명령공고(10.18~10.31).hwp바로보기
3.사회적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35 kb)3.사회적거리두기기본방역수칙.hwp바로보기
4.[보도참고자료]_복지부보도자료.hwp(469 kb)4.[보도참고자료]_복지부보도자료.hwp바로보기
5.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120 kb)5.다중이용시설등방역지침의무화조치.hwp바로보기
6.전국사회적거리두기연장에따른방역조치사항안내(공문).hwp(148 kb)6.전국사회적거리두기연장에따른방역조치사항안내(공문).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