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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 기준일 : 25. 6. 18.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고창군인 군민
      (※ 일반군민, 차상위, 한부모가족, 기초 수급자)
  • 사용처
    • 고창군 관내·신용·체크·선불카드 : 연 매출액 30억 이하 업체
    • 고창사랑상품권 : 고창사랑상품권 가맹점
      (※ 대형마트, 백화점, 유흥 사행업종 제외)
  • 신청기간 및 사용기간
    • 신청기간 : 2025. 7. 21.(월) ~ 9. 12.(금)
    • 사용기간 : 2025. 11. 30.(일)까지
  • 신청·지급 주체
    • 성 인 : 2006.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 및 지급
    • 미성년자 :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 및 지급
  • 1차 지원금액
    • 전 군민 1인당 20만원 ~ 45만원 우선지급(소득별 차등지급)
    • 일반군민 20만원 / 차상위·한부모가정 35만원 / 기초수급자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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