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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슬레이트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신청 안내

  • 작성자 : 생태환경과
  • 작성일 : 2020.01.17
  • 조회수 : 627
  • 신청기간 2020-01-16 ~ 2020-02-20
  • 담당자번호 063-560-2882
주택 슬레이트 철거 처리지원으로 석면피해로부터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아래와 같이 지원사업을 추진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20. 1. 16. ~ 2.20.
2. 신청방법 : 주택 주소지 읍면사무소
3. 사업대상 :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
4. 신청내용 : 주택슬레이트 철거처리, 지붕개량, 부속건물(축사, 공장, 창고 등)
    - 사업량 : 240동(주택지붕철거 180동, 지붕개량 25동, 부속건물 35동)
5. 지원내용 : 주택지붕철거(3,440천원), 개량(4,270천원), 부속건물(1,720천원)
6. 추진방법 : 석면처리 전문기관 공모 선정 후 민간위탁 추진
                 (개인별 보조금 지급 사업 아님)
7. 대상자 선정기준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우선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약계층 (자부담 없이 전액지원)
     - 일반주민(지원금액 초과 시 자부담)
   ► 기타취약계층(한부모, 다자녀, 독거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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