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 개장공고
- 작성자 : 조철호
- 작성일 : 2021.08.04
- 조회수 : 81
분묘 개장공고 1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7조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및 분묘 기수
가.분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 117-1
나.분묘 기수 1기
2.개장사유 :사유재산권 보전
3.개장방법
"유연 분묘는 연고자와 협이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 고창 추모의집
나.안치 기간 "안치후 10년
5.공고기간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이상
6.신고및연락처 조철호 010-9274-3535
전북 고창군 고창읍 수월길 17-5
7.신고방법 신고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요
8.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1년 8월 4일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조철호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 8조 (제27조 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분묘의 소재및 분묘 기수
가.분묘 소재지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 117-1
나.분묘 기수 1기
2.개장사유 :사유재산권 보전
3.개장방법
"유연 분묘는 연고자와 협이 개장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후 개장
4.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안치장소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번지 고창 추모의집
나.안치 기간 "안치후 10년
5.공고기간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이상
6.신고및연락처 조철호 010-9274-3535
전북 고창군 고창읍 수월길 17-5
7.신고방법 신고 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 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 (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요
8.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공고로 갈음 합니다
2021년 8월 4일
상기와 같이 분묘 개장공고를 합니다
공고인 :조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