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 묘 개 장 공 고 (1차)-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산 100번지 - (주)전북금강일보
- 작성자 : 오은경
- 작성일 : 2021.04.07
- 조회수 : 82
분묘개장공고(1차) - 전북금강일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산 100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분묘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고창군추모의집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토지주, 신고인 : 오은경(연락처 : 010-9008-2942, 010-5442-5380)
9. 기타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공고인: 오 은 경(연락처:010-9008-294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심원면 용기리 산 100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분묘사유 : 사유재산권행사
4.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상
5. 개장방법 :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 법령에 의거 관할관청 허가 취득 후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 고창군추모의집
7.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8. 토지주, 신고인 : 오은경(연락처 : 010-9008-2942, 010-5442-5380)
9. 기타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 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21년 4월 7일
공고인: 오 은 경(연락처:010-9008-2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