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을 위해 2020년 상반기 및 하반기 실내공기질 측정대상 시설에 대한 측정의무를 아래와 같이 유예하오니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아 래>
가. 유예대상 : 2020년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나. 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0.10.01. ~ 2020.12.31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1.01.01. ~ 2021.03.31일까지
다. 측정유예대상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라.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
< 아 래>
가. 유예대상 : 2020년도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대상 다중이용시설
나. 유예기간
- 상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0.10.01. ~ 2020.12.31일까지
- 하반기 측정대상 시설 : 2021.01.01. ~ 2021.03.31일까지
다. 측정유예대상 : 실내공기질 유지·권고기준 전항목(상세내용 붙임 공고문 확인)
라. 공고번호 : 환경부 공고 제2020-839호
환경부공고제2020-839호(실내공기질측정의무유예).hwp(86 kb)환경부공고제2020-839호(실내공기질측정의무유예).hwp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