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정차하거나 물건을 쌓는 등 충전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 과태료 부과 기준
- 전기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 주차 시 과태료 10만원
- 전기차 충전방해행위 시 과태료 10만원
· 충전시설, 충전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등
· 충전구역에 급속 1시간, 완속 14시간을 초과하여 계속 주차
- 충전시설을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 이외의 용도로 사용 시 과태료 10만원
- 고의로 충전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시 과태료 2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