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건강검진 및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영·유아의 연령에 적합한 건강증진 프로그램 실시로 성장, 발달 사항을 추적 관리하여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사업대상
- 관내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6세 미만의 영·유아
- 검진 항목 및 시기 (●개월에만 시행합니다)
검진 항목 및 시기 1차~7차 일반검진, 구강검진 시기 정보제공 구분 1차
생후 4개월
~6개월2차
9개월~
12개월3차
18개월~
24개월4차
30개월~
36개월5차
30개월~
41개월6차
42개월~
48개월7차
54개월~
60개월8차
66개월~
71개월일반검진/총7회 ● ● ● ● ● ● ● 구강검진/총4회 ● ● ● ●
지원내용
-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여 영·유아 건강검진 기관으로 지정된 인근 병·의원에서 영유아 건강검진과 구강검진 실시
- 검진결과 발달장애가 의심되는 의료급여 및 의료 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자의 피부양자인 영유아에게는 발달장애 정밀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검진기관 문의
- 국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1577-1000
- 국민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
고창군내 지정된 검진 기관
- 건강검진 : 고창병원, 고창군 해리면 현대의원
- 구강검진 : 고창중앙치과, 우리치과, 서원치과, 서동국치과, 대산치과
- ※ 고창군 보건소에서는 영·유아 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발달장애 정밀진단비 지원
추진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국가건강검진 수검자 의료비 지원 등)
지원대상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심화평가 권고”로 통보된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건강보험 하위 70%가입자
지원기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40만원 이내
- 건강보험 하위 70%가입자 : 20만원 이내
검진기관
- 4개소(전북대학교병원, 원광대학교병원, 군산의료원, 예수병원)
- ※ 위 검진기관외에도 정밀진단이 가능한 검진기관에서도 가능
지원절차
- ① 보건소에서 지원대상 보호자에게 “발달장애 정밀진단 대상자 확인서, 의뢰서” 발급
- ② 정밀진단 대상자는 정밀검진기관에 의뢰서를 제출하고 정밀진단 실시
- ③ 검진기관은 정밀검진 완료 후 검사비를 보건소에 청구
- ④ 검사비 신청금액 및 구비서류에 대한 보건소 검토 후 정밀진단비 지급
- ※ 대상자가 진단비를 검사기관에 선납한 경우 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 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