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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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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및 틀니 의료비 지원 사업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지역사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개선과 노인 구강 건강권 회복 도모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당해연도 1월 기준)
  • 고창군 뿌리고창인에 선정된 자(65세이상)

장소

  • 보건소 치과실

시술기관

  • 전국 치과 병·의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완전·부분틀니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7년에 1회 지원, 레진상·금속상)
※ 구강 상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 건강보험공단 심의 후 재제작 가능
지대치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지원(양악 최대 6개)
임플란트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 지원)
사후관리 시술 완료 1년 경과 후부터 5년간 지원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절차

  1. 보건소 접수 (시술 전)신청자 적합 여부 확인
  2. 시술의뢰전국 치과 병·의원
  3. 시술 의료비 지원 (시술 종료 후)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개인 직접 청구

구비서류

  • (공통)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당해연도 1월분)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

  •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 진료검진팀 (☎063-560-8709)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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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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