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지역사회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임플란트·틀니 시술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구강기능 개선과 노인 구강 건강권 회복 도모
시기
- 연중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고창군에 3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제 거주자
- 65세 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1. 2종)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65세 이상 건강보험료 하위50% 이하자(※당해연도 1월 기준) - 고창군 뿌리고창인에 선정된 자(65세이상)
장소
- 보건소 치과실
시술기관
- 전국 치과 병·의원
지원내용
구분 | 지원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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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부분틀니 |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7년에 1회 지원, 레진상·금속상) ※ 구강 상태 변화로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의사소견, 건강보험공단 심의 후 재제작 가능 |
지대치 | 부분틀니 시술 시 1악당 최대 3개까지 비급여 보철료 지원(양악 최대 6개) |
임플란트 | 급여 적용 후 본인부담금(상·하악 구분없이 1인당 평생 2개 지원) |
사후관리 | 시술 완료 1년 경과 후부터 5년간 지원 |
※ 본인부담금 : 65세 이상 임플란트·틀니는 건강보험 급여항목, 의료급여 및 건강보험 적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절차
- 보건소 접수 (시술 전)신청자 적합 여부 확인
- 시술의뢰전국 치과 병·의원
- 시술 의료비 지원 (시술 종료 후)시술 종료 후 60일 이내 개인 직접 청구
구비서류
- (공통)신분증, 통장사본, 주민등록초본
- 의료급여수급권자 증명서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건강보험납부확인서(당해연도 1월분)
-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문의
- 고창군 보건소 치과실(☎063-560-8755), 진료검진팀 (☎063-560-8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