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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지원대상
  •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 또는 확진검사를 받은 영아(‘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내용
  • 선별검사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신청방법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확진검사비)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환아관리

지원대상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환아관리 대상질환 및 지원내용 정보제공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특수조제분유 저단백 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지원한도 : 환아 등록일 기준 연 25만원
  • 지원범위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진단받고 보건소에 환아 등록한 이후에 발생한 의료비에 한함(환아 등록 전 발생한 의료비 소급 지원 불가)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환아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제출서류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기타 질환(크론병 제외)
    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② (최초신청) 진단서
    ③ 소견서(환아등록이후 변경사항 발생)
    ④ 주민등록등본
  • 크론병
    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② (최초신청) 진단서
    ③ (추가신청) 진료확인서
    ④ 주민등록등본
의료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①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신청서
    ② (최초신청) 진단서
    ③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④ 약제비 영수증
    ⑤ (최초신청, 변경사항 발생) 통장사본
    ⑥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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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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