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의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자 함.
근거법령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 제13조, 시행령 제8조, 시행규칙 제6조
지원대상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1,189개)에 해당하고,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한 건강보험가입자. 단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지원 기준에 적합해야 지원 가능함.
소득기준
2023년 환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_성인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희귀질환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9,729,018 |
4대 질환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2,972,024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3년 부양의무자가구 소득기준 일람표
(단위 : 원/월)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희귀질환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16,215,030 |
4대 질환 (240%) |
4,986,941 | 8,294,772 | 10,643,558 | 12,962,314 | 15,193,651 | 17,347,154 | 19,458,036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재산기준
2023년 환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질환 | 농어촌 | 146,795,453 | 186,457,698 | 214,620,604 | 242,423,424 | 269,178,072 | 294,999,453 | 320,309,784 |
중소도시 | 161,795,453 | 201,457,698 | 229,620,604 | 257,423,424 | 284,178,072 | 309,999,453 | 335,309,784 | |
대도시 | 221,795,453 | 261,457,698 | 289,620,604 | 317,423,424 | 344,178,072 | 369,999,453 | 395,309,784 | |
4대질환 | 농어촌 | 489,318,177 | 621,525,659 | 715,402,014 | 808,078,082 | 897,260,240 | 983,331,511 | 1,067,699,281 |
중소도시 | 539,318,177 | 671,525,659 | 765,402,014 | 858,078,082 | 947,260,240 | 1,033,331,511 | 1,117,699,281 | |
대도시 | 739,318,177 | 871,525,659 | 965,402,014 | 1,058,078,082 | 1,147,260,240 | 1,233,331,511 | 1,317,699,281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2023년 부양의무자가구 재산기준 일람표
(단위 : 원)
가구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질환 | 농어촌 | 244,659,089 | 310,762,830 | 357,701,007 | 404,039,041 | 448,630,120 | 491,665,755 | 533,849,640 |
중소도시 | 269,659,089 | 335,762,830 | 382,701,007 | 429,039,041 | 473,630,120 | 516,665,755 | 558,849,640 | |
대도시 | 369,659,089 | 435,762,830 | 482,701,007 | 529,039,041 | 573,630,120 | 616,665,755 | 658,849,640 | |
4대질환 | 농어촌 | 587,181,813 | 745,830,791 | 858,482,417 | 969,693,698 | 1,079,712,288 | 1,179,997,813 | 1,281,239,137 |
중소도시 | 647,181,813 | 805,830,791 | 918,482,417 | 1,029,693,698 | 1,136,712,288 | 1,239,997,813 | 1,341,239,137 | |
대도시 | 887,181,813 | 1,045,830,791 | 1,158,482,417 | 1,269,693,698 | 1,376,712,288 | 1,479,997,813 | 1,581,239,137 |
※ 24개 중증난치질환 :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 혈우병(D66~D68.2), 고쉐병(E75.2), 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E76.2)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별도의 소득재산조사를 거치지 않음
구비서류
- 진단서 원본(최근 3개월 이내 최종진단으로 기재한 진단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희귀질환 당사자 기준)
- ※ 결혼한 여성의 경우 부양의무자 확인을 위해 배우자의 가족관계증 명서도 추가로 필요
- 통장사본(희귀질환 당사자 명의)
- 장애정도 확인 서류 및 장애정도 결정서 사본(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등(해당자에 한함)※확정일자 명시
-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재산조사 및 가구원 판단에 관한 서류 등
- 의료비지원 신청서식(별지 제1호서식~제5호서식)
- ※ 신청서식 및 자료는 헬프라인 (https://helpline.kdca.go.kr) 정보·알림의‘민원서식’에서 다운받거나 전국 보건소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차상위 확인서 사본 등※해당자에 한함
신청방법
방문 신청(주소등록지 보건소) 및 온라인신청(헬프라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내역 | 지원범위 | 대상질환 | 지원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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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진료비 | 본인부담금 | 1,189개 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 만족자 |
만선싱장병 요양비 | 처방전에 의한 재료구입비 | 투석중인 만성신장병 (N18)환자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 (신장장애‘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에 한함) | |
보조기기 구입비 | 본인부담금 | 93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 장애인등록자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본인부담금 | 103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서건강보험공단에서 인공호흡기대여료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를 지원받는 대상자 | |
간병비 | 월 30만원 | 97개 질환 | 소득 및 재산기준 만족자로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 | |
특수식이구입비 | - 특수제조분유 : 연간 360만원이내 -저반단백햇반 : 연간 168만원이내 | 28개 질환 | 소득 및 재산조사기준 만족자로서 만 19세 이상 |
문의처
건강증진과 진료검진팀(☎063-560-8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