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 출생 후 24시간 이내 긴급한 수술 및 치료받은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신생아
- 선천성이상아
-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아(Q코드)로 진단받고, 선천성이상 질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경우
지원범위
- 진료비 영수증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제외 : 외래 및 재활치료, 이송비, 제증명서 발급비용, 예방접종비,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지원한도
- 미숙아
미숙아 출생시 체중별 1인당 지원한도 정보제공 출생시 체중 2.0kg ~ 2.5kg미만
재태기간 37주 미만1.5kg~2.0kg미만 1kg~1.5kg미만 1kg미만 1인당 최고지원액 3백만원 4백만원 7백만원 10백만원 - 선천성이상아 : 1인당 5백만원
신청방법
- 신청일 기준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신청
※ 선천성이상아 :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제출서류
- (공통)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미숙아)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선천성이상아) 진단서, 입·퇴원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