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가정의 0~24개월 미만의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사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4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2인 | 2,947,000 | 104,866 | 38,455 | 105,889 |
3인 | 3,772,000 | 134,671 | 80,190 | 135,906 |
4인 | 4,584,000 | 163,987 | 118,770 | 165,995 |
5인 | 5,357,000 | 191,507 | 140,849 | 194,124 |
6인 | 6,095,000 | 217,374 | 170,355 | 220,815 |
7인 | 6,812,000 | 243,098 | 200,356 | 247,170 |
8인 | 7,530,000 | 271,291 | 233,543 | 277,236 |
지원내용(바우처)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방문신청)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