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보건소

사이트맵

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가정의 0~24개월 미만의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사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6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이하)
2026년 가구원 수·가입 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이하)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3,360,000 121,170 49,863 122,382
3인 4,288,000 153,904 89,039 155,648
4인 5,196,000 187,565 130,472 189,970
5인 6,046,000 216,335 151,065 219,571
6인 6,845,000 248,148 188,592 252,088
7인 7,613,000 275,574 223,195 280,988
8인 8,380,000 298,295 252,443 305,469
9인 9,147,000 322,542 280,456 332,951
10인 9,915,000 355,397 317,741 369,095

지원내용(바우처)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부부)
  • 사실혼 부부(사실혼 확인증명서, 혼인관계확인서의 확인자 2명 신분증 사본필요)
  •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필수)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62,872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부서 : 보건소
  • 전화번호 : 063-560-8570

최종수정일 : 2026-01-22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