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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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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가정의 0~24개월 미만의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사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4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 이하)
2024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지원내용(바우처)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방문신청)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 기저귀 조제분유 신청서,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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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봉지혜
  • 전화번호 : 063-560-8570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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