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기저귀]
-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자격보유 가구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및 다자녀(2명)가정의 0~24개월 미만의 영아별 지원
[조제분유]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
※ 단, 영양플러스사업·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 불가
* 사유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보호·입양대상 아동
-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6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정 기준표(기준중위소득 80%이하)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원) |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
| 2인 | 3,360,000 | 121,170 | 49,863 | 122,382 |
| 3인 | 4,288,000 | 153,904 | 89,039 | 155,648 |
| 4인 | 5,196,000 | 187,565 | 130,472 | 189,970 |
| 5인 | 6,046,000 | 216,335 | 151,065 | 219,571 |
| 6인 | 6,845,000 | 248,148 | 188,592 | 252,088 |
| 7인 | 7,613,000 | 275,574 | 223,195 | 280,988 |
| 8인 | 8,380,000 | 298,295 | 252,443 | 305,469 |
| 9인 | 9,147,000 | 322,542 | 280,456 | 332,951 |
| 10인 | 9,915,000 | 355,397 | 317,741 | 369,095 |
지원내용(바우처)
- 기저귀 : 월 9만원
- 조제분유 : 월 11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www.bokjiro.go.kr (서비스신청→저소득층 기저귀지원)
- (방문신청) 영아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1부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등본상 세대분리 부부)
- 사실혼 부부(사실혼 확인증명서, 혼인관계확인서의 확인자 2명 신분증 사본필요)
- 1개월 이상 휴직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회사직인, 휴직기간, 유/무급 표시 필수)
문의전화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62,8724)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