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서 취약계층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치료를 위하여 2024년부터 응급환자 이송비를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이송일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등재되어있는 소아·청소년(0~18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지원금액
-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도내 및 광주권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 경비 지원
- ※ 1건당 최대 150,000원 / 거리별 지급기준표 참고
신청대상
- 환자본인 또는 보호자(대리인)
신청기간
- 이송일로부터 60일 이내
접 수 처
- 고창군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관리팀 (☎ 063-560-8723)
- ※ 주민등록상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가능 여부 확인 후 신청․접수
지급절차
- 지원 대상자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보건소 담당자지원서류 검토
- 보건소 담당자신청일 기준 익월 15일 이내 지급
구비서류
본인 신청시(공통)
- 응급환자 이송비 지원금 신청서
- 응급차량 이용비 지원사업 개인정보 이용·제공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필요시)
- 환자 신분증 사본 및 통장사본
- 출동 및 처치기록지
- 이송처치료 영수증
- ※ 출동․처치 기록지 및 이송처치료 영수증은 구급차 운용업체(의료기관 또는 민간이송업체)를 통하여 발급 가능
보호자 신청시
- 가족관계증명서, 보호자 신분증 사본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없이 환수조치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거리별 이송지원금 지급표
구분 | 거리 | 금액(원) | |
---|---|---|---|
일반구급차 | 거리 요금 | 20km이내 | 30,000 |
20km~30km이내 | 40,000 | ||
30km~40km이내 | 50,000 | ||
40km~50km이내 | 60,000 | ||
50km~60km이내 | 70,000 | ||
60km~70km이내 | 80,000 | ||
70km이상 | 90,000 | ||
부가 요금 | 의사, 간호사 또는 응급구조사 탑승 시 | 15,000 | |
특수구급차 | 거리 요금 | 20km이내 | 75,000 |
20km~40km이내 | 90,000 | ||
40km~50km이내 | 105,000 | ||
50km~60km이내 | 120,000 | ||
60km~70km이내 | 135,000 | ||
70km이상 | 15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