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보건소

사이트맵

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본인부담금 90% + 비급여 3종 + 약제비 합산 한도 내
    * 비급여 3종 : 배아동결비 최대 30만원,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최대 20만원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난임치료시술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 받기 전에 시술한 시술비는 지원불가
지원내용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에 따른 지원금액 정보제공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2024년 가구원 수·가입유형별 소득판별 기준표(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소득판별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정보제공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4,012,000 142,346 91,876 144,011
2인 6,629,000 235,283 190,636 239,074
3인 8,487,000 304,986 271,091 314,423
4인 10,314,000 377,299 351,294 397,093
5인 12,053,000 453,848 433,430 498,289
6인 13,714,000 498,289 478,514 543,979
7인 15,327,000 543,979 524,772 589,232
8인 16,941,000 659,065 625,932 773,00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 : 장기요양보험 미포함 금액
※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 가족수는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되 생계를 같이하는 존·비속으로 함
※ 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사이트에서 건강보험납부내역 조회 가능

신청방법

  • (방문신청)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 (온라인신청)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 및 지원결정통지서 출력
    정부24 → 원스톱서비스 → 맘편한임신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 구비서류 업로드 필요

제출서류

법률혼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부부 모두 건강보험증, 신청일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지원용 난임진단서
  • (외국인·등본상 주소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
  • (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 사업자등록증명원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 휴직증명서
    - 유급휴직자 : 신청일 전월 급여명세서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 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당사자 시술동의서 (동의서 다운로드 연결)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외국인 1인이 포함된 사실혼 부부(위 서류 외 추가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기록 추가제출(국내 1년 이상 체류여부 확인)
※ 참고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발생된 시술비용에 대해서만 지원하며 통지서 발급 전 시술비 지원불가
- 정부지정 체외 및 인공수정시술 의료기관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검진기관/병원찾기 → 병(의)원찾기 → 특성별 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 난임부부 심리상담 :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www.nmc.or.kr)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은미
  • 전화번호 : 063-560-8724, 8762

최종수정일 : 2024-02-27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