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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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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후 보건소 방문

업무흐름도

  1.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민원인
  2.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
    읍·면사무소
  3. 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
    보건소
  4. 방문 수령민원인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62, 8570, 8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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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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