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천성 난청검사
지원대상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지원기준
난청선별검사
- 출생 후 28일 이내에 외래에서 실시한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건강보험료 적용된 선별검사 대상
- 검사방법 불문하고 1회 지원이 원칙이나 재검(refer) 판정에 따라 추가 청력검진을 위해 청각선별검사를 재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추가 지원 가능(최대 2회)
난청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신청절차
-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일 기준 대상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신청
제출서류
- 난청 신청서, 검사비 영수증·세부내역서, 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주민등록등본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보청기 지원
지원대상
- 5세(60개월) 미만 영유아(‘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 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지원내용
- 보청기 1개 또는 2개(개당 135만원 한도)
유의사항
- 대학병원급 병원에서 청성뇌간반응검사(ABR) 또는 청성지속반응검사(ASSR)를 최소 1개월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실시(ABR이 반드시 포함)
- 청력이 좋은 귀의 가장 좋은 검사결과 또는 가장 최근 검사결과의 차이가 10dB이내인 경우
- 보청기 처방 받은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 착용 및 검수 확인을 원칙으로 함
- 보건소 신청일 기준 6개월 전후에 구입한 보청기에 대해 지원 가능
지원절차
- 보호자 보청기 지원신청서 제출(보건소)
대학병원급 이비인후과 방문하여 청력검사 시행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처방전, 청력검사 결과지, 외래 진료기록지) - 보건소 신청서류(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메일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확인서 발급)
지원 가부 결과 안내(보건소 → 보호자) - 보호자 처방전 발급 병원에서 보청기 구입(자비) 및 착용
보청기 착용 1개월 후 해당 병원 방문하여 보청기 검수확인서 발급
필요서류 제출(보청기 내역서, 보청기 사진2장, 제품설명 사진, 보청기 검수확인서, 통장사본) - 보건소 제출 서류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메일 송부
- 영유아난청관리
위탁사업단 지원 가부 심사 후 결과 통보(지원결정서 발급) - 보건소 보청기 지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