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난임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법률혼 또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사실혼을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정부지원 제외자)
- 신청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 부부 중 최소 한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중 급여 횟수 소진한 시술 항목에 한하여추가 2회 지원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지원내용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
- 지원횟수 :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20회, 인공수정 5회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 공난포 발생 시, 건강보험 횟수 차감 없이 본인부담률 30% 적용 중으로, 정부지원 불가능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여성 나이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적용대상 연령 기준 지원 안내표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44세 이하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20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5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적용 횟수 종료자]
- 지원횟수 : 1인 최대 2회
- 지원금액 : 시술종류 및 소득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시술종류 및 소득별 지원 금액 지원최대금액 기준중위소득18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포함기준중위소득180% 초과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