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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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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성충구제 방역 소독

  • 기간 : 2월 ~ 3월
  • 대상 : 대형건물의 보일러실,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집수정, 오수, 정화조 등
  • 방법 : 살충제 투여

봄철 유충구제 방역 소독

  • 기간 : 3월 ~ 5월
  • 대상 : 하천, 소류지, 개방화장실, 하수구, 웅덩이 등
  • 방법 : 유충구제약 투여

하계 방역 소독

  • 기간 : 6월 ~ 9월
  • 대상 : 전지역
  • 방법 : 차량연무소독 지역과 분무소독 지역 구분 실시

취약지 방역 소독

  • 기간 : 5월 ~ 10월
  • 대상 : 전지역
  • 방법 : 차량연무소독 지역과 분무소독 지역 구분 실시

모기 유충구제의 효과 및 중요성

  •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감염병을 매개, 전파하는 곤충으로 유충(장구벌레)은 물에서만 서식할 수 있기 때문에 유충서식지를 파악하여 방제 한다면 모기 성충구제 위주의 연막소독방법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천적인 방제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성충모기 한 마리가 일생동안 4~5회에 걸쳐 약200~750개(1회 50~150개)의 알을 산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모기유충(장구벌레) 한 마리를 잡으면 성충모기 500마리의 박멸효과가 있습니다. 유충구제 작업은 정화조, 하천이나 하수도, 웅덩이 등 물 고인 곳의 유충 서식여부를 조사하여 서식지인 경우, 정기적으로 유충구제제를 살포하여 모기 발생과 번식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주민의 협조사항

  • 주변의 공터나 숲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에 고인 한컵 정도의 물에서도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도 주변에 이러한 모기 유충 서식처를 제거하면 모기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바랍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소독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동법 시행령 24조 및 시행규칙 제 36조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별 소독횟수 정보제공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
    10월부터
    3월까지
    •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인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 고속버스, 시내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 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 및 여객대합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ㆍ대형점ㆍ백화점ㆍ쇼핑센터 및 도매센터
    •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월
    1회 이상 /
    2월
    • 1회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 이상 /
    2월
    1회 이상 /
    3월
    •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 이상 /
    3월
    1회 이상 /
    6월

인허가 항목

  • 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 및 장비내역 대상
    • 건축물 용도
  • 소독업체 시설장비 기준인력 : 대표자와 소독 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 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 5벌 이상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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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임재민
  • 전화번호 : 063-560-8776

최종수정일 : 2019-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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