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소독의 종류
| 구 분 | 장점 | 단 |
|---|---|---|
| 연무소독 2(UL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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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효과(연막효과)가 없음 |
| 연막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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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 유발 및 유류비 소요 교통사고 및 화재 발생 상존 |
| 분무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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좁은 살포 면적 |
| 유충구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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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제비용 상승 |
※ 고창군은 사람과 환경을 고려한 경제적이고 환경오염이 적은 연무 방역을 이용하여 계절별 특성에 맞는 방역 소독으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월동기·해빙기 유충구제 방역 활동
- 기간 : 11월~다음 해 1월 / 2월~3월
- 장소 : 경로당 정화조, 공중화장실, 하수관, 아파트 지하실, 물웅덩이 등
- 방법 : 정화조 위주의 유충구제약 투여
※ 모기개체수 감소 및 모기 발생 최소화를 위한 유충 위주의 방제
(모기 유충 한 마리 방제 시 → 성충 평균 500마리 박멸)
모기 유충 서식지 제거를 위한 주민 협조사항
- 주변의 공터나 숲 인근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 깡통, 페트병 등에 고인 한 컵 정도의 물만으로도 모기 유충이 서식할 수 있습니다.
- 각 가정에서는 집 주변에 방치된 이러한 물 고임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고, 제거해 주시기 바라며, 모기 발생과 번식을 사전에 막기 위한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취약지 방역 소독
- 기간 : 4월 ~ 10월
- 대상 : 관광지 및 풀숲·공원 등 모기서식처
- 방법 : 차량 연무소독 및 분무소독 실시
하계 방역 소독
- 기간 : 5월 ~ 10월(6개월)
- 방역시간 : 13:00~21:00
- 소독구역 : 576개 행정리(1,416개 자연마을)
- 방 역 반 : 5개반 8명
- 운 영 : 마을 권역별 차량 연무소독 실시(주 1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1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자는 감염병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소독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동법 시행령 24조 및 시행규칙 제 36조 관련)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시설별 소독횟수 정보제공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부터
9월까지10월부터
3월까지- 1.「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 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 2.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 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무시설
- 4.「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 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 5.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 이상 /
1개월1회 이상 /
2개월- 1회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 공연장(300석 이상)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영ㆍ유아보육법」에
의한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ㆍ유아 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 이상 /
2월1회 이상 /
3월- 6. 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 6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 7. 「주택법」에 따른 기숙사 및 50명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합숙소
-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 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10.「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 1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2개월1회 이상 /
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 이상 /
3개월1회 이상 /
6개월
소독업 인허가 항목
- 소독업 신고 구비서류
- 소독업 신고서
- 시설 및 장비내역 대상
- 건축물 용도
- 소독업체 시설장비 기준인력 : 대표자와 소독 업무 종사자 1인 이상
- 사무실 및 사무실과 구획된 창고
- 장비
- 차량용 또는 손수레용 초미립자 살충제 살포기 1대 이상
- 휴대용 연막 소독기 2대 이상
- 수동식 분무기 3대 이상
- 방독면 및 보호용 안경 각각 5개 이상
- 보호용 의복 5벌 이상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