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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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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1.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 부부
    (개별신청))
    ·온라인(e보건소, 문서24)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첨부 서류)
    - 사실혼·예비부부 별도 주소지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2.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3. 검사 및 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보건소 → 정보·알림 →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4. 검사비 청구
    (수검자)
    ·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 청구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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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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