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 희망(준비) 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
※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인 부부
지원항목
-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
-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지원금액
- 여성 : 최대 13만원
- 남성 : 최대 5만원
※ 1회 지원,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개인 부담
지원절차
- 검사비 지원 신청
(검사 희망 부부
(개별신청)) ·온라인(e보건소, 문서24)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공통)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각 1부
(추가 첨부 서류)
- 사실혼·예비부부 별도 주소지
…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보증인 신분증 사본
…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 부부 중 1인이 외국인
-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보건소 담당자의 지원 결정 후 검사의뢰서 발급 - 검사 및 상담
(사업 참여 의료기관) 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e보건소 → 정보·알림 → 공지사항에서 참여의료기관 확인 - 검사비 청구
(수검자)·기간 :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방법 : 온라인(e보건소) 또는 방문 청구
·구비서류
-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