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시술기관
-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시술 의료기관 찾기 : 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청구방법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구 분 |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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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공통 |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락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
추가 | ⑤ 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락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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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락
- ※ 참고
-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