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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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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냉동한 난자를 사용하여 임신·출산을 시도하는 부부(사실혼 포함)

지원항목

  • 냉동난자 해동, 정자채취, 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이식, 시술후 단계 검사비, 주사제 등

지원금액

  • 부부당 최대 2회, 1회당 최대 100만원

시술기관

  • 전국 난임시술 의료기관
    ※ 난임시술 의료기관 찾기 : 건강보험공단 → 건강in → 병(의)원 찾기 → 특성별 병원(난임시술지정기관)

청구방법

  • 시술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구비서류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구비서류 안내표
구 분 제출서류
신청 공통 ①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③ *부부 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락
④ 생식세포(난자) 동결·보존 동의서 사본 및 해당 생식세포의 동결·보존 생식세포 소견서 각 1부
추가 ⑤ 사실혼
- 당사자 시술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락
- 1년 이상 사실혼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청구 ⑥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시술비 청구서
⑦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확인서
⑧ 시술비 등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⑨ 입금 계좌 통장 사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락

※ 참고
-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 사실혼 부부는 반드시 사전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신청할 것
-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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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고창군청
  • 전화번호 : 063-560-2321

최종수정일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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