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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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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 산모(소득무관)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임신부가 병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급여 또는 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지원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부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주소 : (우편번호)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 자격 결정 및 바우처 생성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사용 :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구비서류

  • (공통)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 (출산 후 신청)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산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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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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