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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하기 위해 치매로 진단받은 어르신 중에 소득기준 적합자 대상 치료비(약제비 보험급여분의 본인부담금) 지원
시기
  • 연중
신청장소
  • 치매안심센터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 ~ ㉱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 정보제공
구분 선정기준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
  • 초로기(45~60세)치매환자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상병코드 F00~F03, G30, F10.7)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지정 성분 치매약을 복용중인 분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경우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과액 기준)
지원 기준 : 고창군 거주 주민등록자로 아래 세 가지 모두 충족하는 자
  • 치매 진단을 받은 자
  • 치매치료약을 복용 중인 자
  • 소득기준 : 매년 보건복지부 판정기준에 적합한 자
    [2022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단위:원)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정보제공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직장가입자 82,112 137,178 177,454 216,279 254,658 296,681 334,652 370,489 434,898
    (92,187) (154,010) (199,228) (242,816) (285,905) (333,084) (375,714) (415,948) (488,260)
    지역가입자 36,122 129,070 184,453 233,478 281,796 330,939 369,311 408,122 472,366
    (40,554) (144,907) (207,085) (262,126) (316,372) (371,545) (414,625) (458,199) (530,325)

    *( )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금액/대상자 선정 제외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국가유공자)

지원범위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표 등)은 제외
지원수준
  • 월3만원(연 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신청일 이후 해당 월에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신청일 이전에 발생한 약제비와 진료비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절차
지원절차도. 본문에 자세한 내용 있음
  1. 지원대상자 시·군·구(보건소)에 지원신청
  2. 시·군·구(보건소)
    • 지원대상자 등록관리
    • 국민건강 보험공단에 사업비 예탁, 대상자 명단 통보
    • 시·도 에 결과보고
  3. 시·도
    •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
    • 시·군·구(보건소)에 계획시달
  4.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업무지침 시달
    • 시·도에 계획시달
  5.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부에 결과보고
    • 지원대상자에게 본인부담금 지급
    • 시·군·구(보건소)에 실적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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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류
  • 지원신청서(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작성 가능)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대상자와 가족 관계가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치매상병코드(F00~F03, G30~G31.82, F10.7 등)와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당해연도에 발행된 약 처방전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안내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063-560-8725

재가중증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가정에서 생활하는 중증 재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조호물품을 지원하여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
  • 대상 : 고창군에 주소를 둔 등록치매환자 중 재가중증치매환자
  • 지원방법 : 환자 상태 파악 및 가족상담 후 조호물품 제공 (최대 1년)
  • 지원물품 : 성인용기저귀, 영양제, 물티슈, 소취제, 방수포 등
  • 구비서류 : 조호물품 지원 신청서, 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서

실종예방 - 배회가능어르신 인식표 보급

  • 대상 : 등록치매환자 중 배회가능성 있는 자
  • 신청자 : 환자 및 가족 등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치매안심센터)→ 인식표 발급번호 부여→대상자(가족)에게 배부
  • 구비서류 : 환자 신분증, 보호자(보호자의 긴급연락처 포함) 신분증 사본, 보호자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택1)
  • 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063-560-8725

실종예방 - 사전지문등록

  • 대상 : 등록치매환자
  • 신청자 : 환자 및 보호자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보호자 동의 및 정보 기재)→ 사진 촬영 및 지문 등록
  • 구비서류 : 환자 및 보호자 기본정보 필수
  • 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063-560-8725

실종예방 - 배회감기지 보급

  • 대상 : 배회나 실종경험 또는 실종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인지저하자 포함)
  • 신청자 : 환자 및 보호자
  • 신청방법 : 치매안심센터 방문 시스템 등록 (보호자거 있는 대상만 신청가능)
  • 구비서류 : 환자 및 보호자 기본정보 필수
  • 비용 : 무료
  • 문의전화 : 치매안심센터 063-560-872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마유미
  • 전화번호 : 063-560-8728

최종수정일 : 2022-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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