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전북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
- 부부의 거주지(타 시도)가 다른 경우 도내 거주자만 지원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난임 진단 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은 부부
-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법률혼인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부부
지원내용
- 지원범위 :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한도 범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지원
- 검진기관 :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검사항목 : 기초검사(요검사, 혈액검사, 감염성 질환 등), 호르몬 검사, 정액검사, 자궁 및 난관검사*, 정자검사 등 난임진단 검사비(난임진단과 관계없는 항목 지원 불가)
* (검사방법) HSG, HyCoSy, 복강경 검사, 개복수술력, 자궁내시경 검사 등 - 지원금액 : 부부당 1회, 최대 30만원(부부 검사비 합산 청구)
신청방법
- 난임 진단검사 결과 난임으로 진단받고, 3개월 이내 신청
- 난임부부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방문
구 분 | 부부 모두 도내 거주 | 부부 중 한명만 도내 거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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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관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도내 거주자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
제출서류
- (공통)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청구) 난임 진단 검사비 지원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통장사본
- (사실혼)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