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보건소에서는 소득수준에 비해 본인부담 의료비가 과다한 소아백혈병 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구분사 코드 C. E. F)중 18세미만의 전체암환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가구에 대한 소득. 재산조사 결과가 지원기준에 적합한 만 18세 미만 암 환자
- 만 18세 미만의 관내거주 소아백혈병 환자
지원기간
- 최대 만 18세에 도달하는 연도까지 연속지원(만 18세 미만)
- ※ 단, 만 18세에 도달하는 시점에는 신규 지원대상자 등록신청을 할 수 없음
지원금액
- 당해연도 진료비 중 백혈병은 최대 3,000만원, 백혈병 이외의 암종은 최대 2,000만원(조혈모세포 이식시 3,000만원)
지원방법
-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신청
- 의료비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 주민등록등본 1부
- 진단서 (진료기관발행) 1부
- 등기부등본(건물/토지) 1부
- 부채증명서(부채가 있는 경우, 금융기관 및 공적기관 발행) 등
- 개인정보 이용 제공 동의서 1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소득·재산조사 관련서류(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제외)
- 소득· 재산 신고서 1부
- 소득· 재산 정보제공 동의서 1부
- 금융정보 등(금융, 신용, 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1부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 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