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 태극기. 국가상징 자세히보기

고창군 보건소

사이트맵

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입원상세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사산증명서(해당내용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 (휴직자)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경감대상 증빙서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담당자 정보

  • 담당자 : 이은미
  • 전화번호 : 063-560-8762

최종수정일 : 2024-03-04

콘텐츠 만족도 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정도 만족하셨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