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24년도부터 소득기준 폐지)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19대 고위험 임신질환
- 조기진통, 분만관련출혈, 중증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부속기질환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300만원
- 고위험 임신질환 입원치료비로 환자가 부담한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 단,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 지원제외 : 재입원, 병실입원료, 보호자 식대 등
신청방법
- 거주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신청기간
- 분만일 이후 6개월 이내
제출서류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신청서, 의사진단서, 입퇴원진료확인서, 진료비 영수증·세부내역서, 입원상세내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 (등본상 출생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 (사산) 사산증명서(해당내용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가능)
- (대리신청)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 (휴직자) 휴직증명서(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추가)
-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경감대상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