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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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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군 관내에 주민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출산가정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경과 한 날부터 지원대상

지원내용

  • 출산 순위에 따라 차등 지원
    ▶ 2023.10.13.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
    • 1자녀 ⇒ 300만원(일시불 지급)
    • 2자녀 ⇒ 500만원(일시불 지급)
    • 3자녀 ⇒ 750만원(2회 분할 지급)
    • 4자녀 ⇒ 1,000만원(2회 분할 지급)
    • 5자녀 이상 ⇒ 2,000만원(2회 분할 지급)
  • ※ 단 3자녀 이상부터 2회 분할 지원 원칙 : 출생시 50% 1회 지급, 1년 후 고창군에 주민등록 계속 거주 확인 후 50% 2차분 지급

지원근거

  • 고창군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체계

읍·면 출생신고 시
  •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제출(임신,출산 관려 서비스 통합처리 규정)
  • 신청서 서류 확인(읍·면사무소)
    • ※ 제출서류 : 신청서, 신청인(대리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계좌번호 표기된 통장사본 1부, 가족관계 증명서 등
  • 새올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읍·면사무소)
  • 행복출산 시스템 접수 사항 및 서류 확인(보건소)
  •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상 주민등록등본 확인(보건소)
  • 확인 후 행복출산시스템 행정처리 확인완료처리(보건소)
  • 출산장려금 신청자에 대한 공지(보건소) (출산장려금 지원액, 입금계좌, 입금완료 일정 등)
  • 행정처리 완료 후 장려금 지급
3자녀 이상 분할 2회분(출생일 기준 1년 후)지원절차
  • 고창군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1년이상 거주여부 확인(1차 지원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
  • 출산장려급(2회분) 지원 대상 확인서 작성(보건소장 확인)
  • 검토 후 지원금 지급

업무흐름도

읍·면 출생신고
  1. 신청서민원인
  2. 접수읍·면
  3.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등록읍·면사무소
  4. 행복출산시스템 신청서 검토 및 지원 여부 결정보건소
  5. 계좌 입금보건소
출산장려금(2회분) 지원 대상
  1. 신청서민원인
  2. 접수읍·면
  3. 분할지원(2회분)시 관내 주민등록 확 인보건소
  4. 확인서 작성 지원여부 결정보건소
  5. 계좌 입금보건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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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 :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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