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이 어려운 암환자 가정을 대상으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료율을 높이기 위하여 본인부담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임.
성인 암환자 의료비 지원 (국가암 검진 대상자)
대상자
-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암종에 대하여 건강검진 결과 원발성 암확진 환자
- 당해연도 건강보험 부과 기준 조건에 맞는 대상자
- 국가암검진 대상자로 선정된 암종에 대하여 수검완료 2년이내의 대상자중 원발성 암확진 환자
대상 암종
- 국가5대암 조기검진의 개인별 검진항목 5대암 에 대하여 지원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 ※단, 제자리 암종 “D” 코드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항목
- 진료기관의 암진료비 중 급여부분에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국가암 건강검진 결과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제외 항목(공통항목)
- 암과 관련없는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후원,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보조기,의료기기,간이영수증,간병비.보호자 식대비,상급병실료,전화사용료 등
지원 한도액
-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년도 진료비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년도 진료비중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액 적용기간
- 최초 진단일 기준 의료비 지원 적용으로 연속 최대 3년 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년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보건소에 구비)1부
- 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발행)
- 검진결과 통보서 1부
- 진단서 1부 (최종진단,최초진단일.진단내용의 구체적인 서술등 정확히 기재)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서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중복지원자는 차후 환급 처리됨)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성인 의료급여 수급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건강보험증의 코드 C, E, F 해당자)중 만 18세 이상의 전체 암환자
지원 항목
- 진료기관의 암진료비 중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제외 항목(공통항목)
- 암과 관련없는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후원,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보조기,의료기기,간이영수증,간병비.보호자 식대비,상급병실료,전화사용료등
지원 한도액
- 본인일부부담금 : 1인당 연간 최대 120만원까지 지원
- 비급여부분 본인부담금 : 1인당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액 적용기간
- 최초 진단일 기준 의료비 지원 적용으로 3년간 연속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년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고창군보건소 구비)
- 의료급여 증명서(차상위 증명서) 1부
- 진단서 1부 (최종진단,최초진단일.진단내용의 구체적인 서술등 정확히 기재)
- 진료비 영수증(원본) 각 1부
- 입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서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중복지원자는 차후 환급 처리됨)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폐암 진단자 의료비 지원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폐암환자
- 당해연도 건강보험 부과 기준 조건에 맞는 대상자
대상 암종
- 원발성 폐암 (C34)
- 원발부위가 다른 암이 폐에 전이된 경우는 제외
지원항목
- 진료기관의 암진료비 중 급여부분에서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본인일부부담금에 한하여 지원
- 암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제외 항목
- 암과 관련없는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후원,감면한 경우의 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보조기,의료기기,간이영수증,간병비.보호자 식대비,상급병실료,전화사용료등
지원 한도액
- 건강보험 가입자는 해당년도 진료비중 본인일부부담금 최대 200만원
-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년도 진료비중 본인 일부부담금 120만원과 비급여 본인부담금 100만원
지원 적용 기간
- 최초 진단일 기준 의료비 지원 적용으로 3년간 연속지원
- 신청방법 : 보건소 년중 수시 접수
구비서류
- 성인암환자 의료비 등록신청서 (고창군보건소 구비)
- 건강보험증납부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행) 또는 의료급여 증명서 1부
- 진단서 1부 (최종진단,최초진단일.진단내용의 구체적인 서술등 정확히 기재)
- 진료비 영수증(원본)
- 임금통장사본 1부(최초 신청시 또는 계좌 변경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서
- 사망진단서(해당자에 한함)
- 위임장(해당자에 한함)
※ 긴급복지법 등 타 법률ㆍ제도에 의하여 의료비 국가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암환자 의료비 최대지원 가능금액에서
공제한 차액을 지원합니다.(중복지원자는 차후 환급 처리됨)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
※ 의료비 지원 신청후 환자가 사망한(당해년도) 경우에도 사망 지점까지 발생한 의료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