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 안내 및 홍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9.03.25
- 조회수 : 240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마약류취급의료업자 및 소매업자에 한하여 제도 시행일(`18.5.18)이전에 보유한 마약류의약품 재고를 우선 소진할 수 있도록 조치한 사항이 오는 3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3월 31일까지 반드시 기존 재고를 전산 등록한 이후 4월 1일부터 재고 소진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전산보고를 해야 함을 알려드니오니 업무 추진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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