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를 한 출산가정
지원금액
- 출생아 1인당 200만원 지역화폐(고창사랑상품권) 지원
신청방법
-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행복출산) 후 보건소 방문
업무흐름도
- 출생신고 신청서 작성민원인
- 맞춤형 서비스
행복출산 시스템 등록읍·면사무소 - 신청서 검토 및
지원여부 결정보건소 - 방문 수령민원인
문의
- 건강증진과 방문보건팀(063-560-8762, 8570, 8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