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후 신체적・정신적 변화에 따른 건강관리비용 등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아이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지원대상 : 2023.1.1.이후 출산한 산모
- 출산일 기준 1년이상 고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가정
- 거주기간 1년 미만일 경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대상
- 지원금액 : 출생아 1명당 200만원지원(고창군 지역화폐)
- 지원절차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생신고후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 후 보건소 수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