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임신확인서로 임신이 확인된 19세 이하 산모(소득무관)
지원범위
- 임산부 및 2세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원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내용
- 임신부가 병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비급여 본인부담의료비
-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의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은 의료비(급여 또는 비급여) 및 처방에 의한 약제·치료재료구입비용 중 본인부담비용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지원기간
- 카드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이용절차
- 임신확인 :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신청 및 임신확인서” 발급
- 신청·접수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www.socialservice.or.kr)에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 구비서류 접수 : 사회보장정보원 바우처사업본부 청소년산모 업무 담당부서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 주소 : (우편번호) 04933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400
- 자격 결정 및 바우처 생성 : 사회보장정보원
- 바우처 사용 : 전국 산부인과 병·의원
구비서류
- (공통)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 주민등록등본(3개월 내)
- (출산 후 신청) 신분증 사본
- (외국인 산모)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대리신청) 위임장, 대리신청인의 신분증 사본, 청소년산모와의 가족관계 입증 서류
신청 및 기타문의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 : 1566-3232(4번 사회서비스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