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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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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지원대상

  •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표준서비스가격 기준한도 내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방법

  • 서비스 종료후 6개월이내 신청

신청서류

  •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발행), 통방사본, 신청서 각 1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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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자 : 이은미
  • 전화번호 : 063-560-8762

최종수정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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