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일 기준 1년전부터 산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고창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표준서비스가격 기준한도 내 지원으로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방법 서비스 종료후 6개월이내 신청 신청서류 본인부담금 영수증(업체발행), 통방사본, 신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