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란?
-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 운영시간 : 연중(09:00~18:00, 공휴일 제외)
- 장 소 : 고창군보건소 1층 접수실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 대 상 : 19세 이상 성인
- 방 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
- 내 용 : 연명의료 시술은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되는 환자에게 시행될 경우,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 연장하게 될 수 있으므로, 내가 향후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고 가정하여 개인의 의사를 미리 결정해 두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