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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질의 응답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1.01.27
  • 조회수 : 3949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질의 응답

□ 조류 인플루엔자는 무엇입니까?

○ 조류 인플루엔자는 닭․칠면조․오리․야생조류 등에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에서 조류인플루엔자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와는 다릅니다.

○ 병원성에 따라 고병원성․약병원성․비병원성으로 구분하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상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종(種)에 특이하기 때문에 종간벽이 있는(조류와 전혀 다른 유전자 구조를 갖고 있는)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감염되지 않습니다.

○ 2003년, 2006년, 2008년 국내에서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는 고병원성

   A/H5N1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조류 인플루엔자는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전파되나요?

○ 주로 오염된 먼지․물․분변 또는 사람의 의복이나 신발․차량․기구 및 장비․달걀 등에 묻어있는 바이러스에 직접적인 접촉으로 일어날 수 있으며, 달걀 속에 감염되어 난계대 전염(바이러스에 감염된 닭이 낳은 달걀이 오염되어 다른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가 닭이나 사육 오리와 접촉하거나 또는 분변을 배설하여 전파하므로 차단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가 사람에서도 병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까?

○ 이론상 조류 인플루엔자는 사람에게 전염이 안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최근 들어 종간 벽(Interspecies barrier)을 넘어 조류 인플루엔자가 사람에게 감염되어 병을 일으킨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특히, 동남아시아에서는 풍토병화 되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인체내에서의 유전자 재조합에 의한 신종 바이러스의 출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 2003년 12월 이후 현재까지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및 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조류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자가 발생하여 ‘10.12월 현재 기준 총 511명이 감염되고 303명이 사망하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 감염자는 주로 감염된 종사자나 감염된 생닭, 오리에 폭로된 사람이며, 닭고기 및 오리고기 섭취로 인하여 감염된 사례 보고는 없습니다.


□ 우리나라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인 A/H5N1감염이 3차례 발생하였지만 철저한 방역 대책으로 인체감염 사례는 지금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 하지만, 동남아시아에서 지속적으로 발병하고 있으며 상호 교류 증대와 여행객의 증가로 인해 해외 유입의 가능성이 언제나 상존하고 있습니다. 

○ 해외 유입뿐 아니라, 최근엔 철새에서의 감염이 확인되면서 철새 도래지인 우리나라에서도 언제든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국내에서 발생한다고 해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농장 뿐만 아니라 3㎞이내의 닭이나 오리․달걀은 전부 폐기 조치되고, 3~10㎞사이의 조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하여도 이동통제를 실시하기 때문에 일반 국민이 오염원과 접촉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 닭(오리)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를 실시하여 건강한 개체만 도축되어 유통되며, 바이러스 자체가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 가열하여도 사멸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는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에 걸린 가금류가 시장에 유통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 사람에게 감염되는 것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합니까?

○ 국내 발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야생 조류인 철새 무리와 가금류와의 접촉을 사전에 차단하는 방법입니다.

○ 또한 양계 사육농가의 환경위생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양계시설에 자주 환기를 해주고 소독과 세척을 자주 실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국내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할 경우 농장 및 주변위험지역(3Km이내)의 닭, 오리농장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는 작업시에 개인보호구(마스크, 장갑 등)를 착용하여야 하며, 작업 후 샤워, 손씻기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장 종사자와 살처분자는 보건당국의 지시에 따라 감염예방을 위해 항바이러스제제를 복용하며,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조류인플루엔자 증상이 발생하는지 모니터 해야 합니다.

○ 일반 국민들은 일반적인 <호흡기질환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시면 됩니다.

  - 손을 자주 깨끗이 씻으십시오

  - 환기를 자주 시키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피하십시오


□ 질병관리본부는 조류인플루엔자에 대비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 질병관리본부는 조류 인플루엔자의 인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와 협조하여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을 감시하고 있습니다.(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감시는 엄밀히 말하면 수의과학검역원 아닌가요?)

○ 인체 감염 발생을 조기에 감지하고 진단하기 위해 표본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표본감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실험실 검사체계를 운영중입니다.

○ 사전 대비 및 대응능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바이러스제와 개인보호구 등 예방조치 물품을 확보 및 비축하고 있습니다.

○ 신속 정확한 정보 제공 및 대국민 홍보를 위해 조류 인플루엔자 인터넷사이트(http://www.cdc.go.kr)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해외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외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 조류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자의 해외로부터의 유입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입국자 추적 및 대량환자 관리시스템(Epitrace)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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