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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신고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1.11.17
  • 조회수 : 2676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2011년 4월 인지된 \"원인미상 폐 손상\"에 대한 현재까지의 역학조사 및

동물흡입실험 결과와 전문가 검토를 근거로 위해성이 확인된 총 6종의 가습기살균제에 대해

수거명령(2011. 11. 11)을 발동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수거명령을 발동한 6종의 가습기살균제 제품에 대해 일반국민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을

즉각 회수하고,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원인미상 폐 손상\" 의심사례를 추가로 조사하기 위해

붙임과 같이 가습기살균제 유통 및 피해신고 방법을 안내해 드리니

군민여러분께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가습기 사용이 본격적으로 이뤄지는 시기를 맞아 가습기 청소방법을 첨부해 드리니

참고하시고, 철저한 관리를 통해 건강한 겨울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목      적 : 가습기살균제 일부제품에서 위해성 의심

2. 수거대상 : 수거명령이 발동된 6종 가습기살균제(붙임 참조)

3. 신고 및 접수방법 : 세부신고 및 접수방법 등 붙임 참조

  - 제품 유통확인 및 의심사례자 발생시 고창군보건소 예방의약담당으로 전화(560-3807, 560-3809)

    또는 팩스(560-2784)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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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유통및피해감시방안.hwp(34 kb)가습기살균제유통및피해감시방안.hwp바로보기
가습기의오염된미생물을줄이는요령및주의사항.hwp(23 kb)가습기의오염된미생물을줄이는요령및주의사항.hwp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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