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장려금 지원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2.01.11
- 조회수 : 2817
보건소에서 출산가정에 축하금 및 출산선물을 지급합니다.
○ 축하금 지원대상
- 둘째자녀 : 50만원 지원
- 셋째자녀이상 : 100만원 지원
※ 단,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신생아 부모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시 지원.
○ 신청방법 :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서류작성
○ 지급시기 :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좌입금
○ 축하선물
- 놀이방 매트(모든 출생아 가정)
○ 지급장소 : 보건소 3층 방문보건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