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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도우미 확대 지원 안내

  • 작성자 : 보건소
  • 작성일 : 2013.05.23
  • 조회수 : 3050

출산가정(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50%이하)에 산모신생아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예외지원대상자에게 소득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

ㅇ 예외지원대상자 :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ㅇ 신청기간 : 출산전 40일부터 출산후 30일 내 신청

ㅇ 신청장소 : 보건소 및 복지로 사이트

ㅇ 문의 전화 : 063-560-8731

    신청은 산모주소지의 보건소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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